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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에는 건강보험료가 동결되지만, 지난해 월 1억 2,700만 원 이상을 벌어들인 초고소득자의 건강보험료는 올해보다 6.2% 상승한 월 450만 원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월 건강보험료 상한선이 인상됩니다. 하지만 정부는 저소득층의 월 건강보험료 상한선을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


    건보료상한액인상

    건보료상한액인상 6.2% 인상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6일까지 '월간 건강보험료 상한 및 하한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강보험 가입자의 월 보험료 상한액은 올해 848만 1420원에서 내년 900만 8340원으로 52만 6920원(6.2%) 인상된다.

    건보료상한액인상


    직원 가입자의 소득에 대한 월 보험료(이자, 배당, 임대 소득 등 추가 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며, 지역 가입자의 추가 건강 보험료는 올해 4,247,710원에서 4,504,170원으로 263,460원(6.2%) 인상될 예정이다.
    이번 조정은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임금 인상 등 사회경제적 변동을 반영하여 매년 건강보험료 상한액과 하한액을 보험료 부과 연도의 평균 보험료의 30배(지역가입자의 경우 15배)로 조정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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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내년부터 지난해 월 보수가 1억 2,700만 원 이상이었던 재벌 총수 등의 직원들은 월 9만 8,430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회사가 보험료의 절반을 납부하기 때문에 개인이 납부하는 보험료 상한선은 월 450만 4,170원이 됩니다. 올해는 2022년 월 보수가 119,625,106원 이상인 직원들이 건강보험료 상한선인 월 424만 7,710원을 납부해야 했다.
    지난해 월평균 소득이 6353만 원 이상인 직원(기본소득 2000만 원, 소득평가율 100% 사업소득 기준)과 월소득이 6353만 원 이상인 지역가입자도 내년부터 월 4500만 4170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올해는 2022년 월평균 소득이 6148만 원 이상인 경우 매월 건강보험료 상한선을 납부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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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내년에 저소득층의 하한선을 인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직원과 지역가입자의 월 건강보험료는 올해와 동일한 19,780원(미화 18.31달러)이 될 예정입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경제 여건을 고려해 건강보험료율이 동결된 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고려해 하한선을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며 "작년부터 내년까지 3년간 하한선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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