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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은 육아로 인한 심신의 피로와 조부모의 무상 돌봄 노동, 그리고 과다한 민간 돌봄 비용 지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지원 정책입니다.
    이 수당은 생후 24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제공합니다
    오늘은 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 지원조건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경기형가족돌봄수당

    경기도 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 조건



    ▪️지원대상
    • 경기도 거주 생후 24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아동이 있는 맞벌이 가정 또는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
    • 정부 아이 돌봄 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정
    • 신청일 기준 양육자(부 또는 모)와 아동이 경기도 내 주민등록상 실제 거주자인 가구
    ▪️지원범위
    • 아동을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에게 지급
    • 지원금은 아동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1명의 아동에 대해 월 30만 원, 2명의 아동은 월 45만 원, 3명의 아동은 월 60만 원을 지원합니다.
    • 4명 이상의 아동을 돌보는 경우에는 반드시 두 명 이상의 돌봄 조력자가 필요합니다.


    경기도 경기형가족돌봄수당


    ▪️신청 기간
    • 2025년 2월 3일(월) 10:00부터 5월 10일(토) 18:00까지 신청 가능
    •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 신청은 경기 민원 24를 통해 진행됩니다. (https://gg24.gg.go.kr)
    • 신청은 양육자(부모)만 가능하며, 신청 시에는 돌봄을 제공하는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의 위임장과 양육 공백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경기도 경기형가족돌봄수당


    ▪️지원 조건
    • 월 40시간 이상 아동 돌봄을 수행하는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이 대상
    • 소득 기준 없이 지원
    ▪️사업 기간
    •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 진행됩니다.
    경기도 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은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고, 아동에게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제공하는 중요한 정책으로, 경기도 내 많은 가구에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경기형가족돌봄수당



    경기도 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지역사회 내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 확산과 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에 기여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특히 이번 수당은 경기도의 대표적 복지정책인 '360° 상시 돌봄' 시리즈의 일환으로 지난해 6월부터 3,993 가구(4,298명 아동)가 지원했다. 이로 인해 많은 가정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 있으며, 자녀 양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책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정책은 부모 양육 부담을 줄이고 경기도 내 자녀 양육에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안양시는 사업비의 50%를 경기도로부터 지원받아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경기형가족돌봄수당


    경기도 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은 맞벌이 가구와 자녀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자녀를 돌보는 4촌 이내의 친족이나 이웃에게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지역사회 돌봄 체계 강화, 부모 양육 부담 경감, 자녀 양육에 좋은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가정은 경기도 민원 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앞으로도 많은 경기도 가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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