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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을 둔 학부모님이라면 교복구입비 지원과 연말정산 세액공제에 대해 꼭 알아두어야 합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학생 1인당 최대 30만 원의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며, 연말정산 시 최대 5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교복구입비 연말정산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교복 구입비 자격조건
📌 지원 대상
✅ 2025년 3월 1일 기준 주민등록이 해당 지역에 되어 있고, 교복을 착용하는 중·고등학교 신입생
✅ 관외 중학교에 진학하는 경우도 포함
✅ 대안학교 재학생도 가능 (교복 착용 관련 교칙 등 증빙 필요)
📌 지원 금액
✅ 1인당 30만 원 (동복·하복 포함, 1회 지급)
📌 신청 자격
✅ 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 (부모 신청이 어려운 경우 학생 본인 신청 가능)
📌신청 기간
✅ 2025년 3월 3일 ~ 12월 19일
✅ 방문 신청 시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교복구입비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 신청 장소: 주소지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
✅ 구비 서류:
• 재학증명서 (배정·입학 확인 및 재학증명서류)
• 통장 사본
• 주민등록 초본 (2025. 3. 3. 이후 발급)
2) 온라인 신청 (정부 24 이용)
✅ 신청 사이트: 정부 24 보조금 24
✅ 신청 방법:
• 정부 24 접속 → 보조금 24
• "교복구입비 지원" 검색 후 신청
• 본인인증 후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업로드


교복구입비 연말정산 세액공제받는 방법
교복 구입비는 연말정산 세액공제 대상으로, 연 5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아래 방법을 확인해 보세요.
📌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 공제 대상: 중·고등학생의 교복 구입비
✅ 공제 한도: 학생 1인당 연 50만 원
📌 세액공제 신청 방법
1) 학교 공동 구매 시 (자동 조회 가능)
• 학교에서 교복을 공동 구매한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 조회됩니다.
• 별도 증빙이 필요하지 않으며, 연말정산 시 해당 금액을 확인 후 공제 신청하면 됩니다.
📌 조회 방법:
👉 국세청 홈택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교육비 → 교복 구입비
2) 개인 구매 시 (영수증 필수)
• 교복 매장에서 신용카드 결제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받으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조회되지 않는 경우, 교복 구매처에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조회 경로:
👉 교복구입비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소득·세액공제자료 조회 → 교육비 → 교복구입비
✅ 기본공제 대상 자녀와 매칭하면 자동 공제 가능!


▪️교복 구입비 세액공제 시 주의할 점▪️
✔️교복 구입비 공제 한도는 학생 1인당 연 50만 원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기본공제 대상 자녀의 교복 구입비여야 함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 조회되지 않는 경우, 교육비 납입증명서 제출 필요
✅ 학교 공동 구매는 자동 조회 가능
✅ 직접 구매 시 신용카드 결제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 필수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으면 교육비 납입증명서 제출

▪️교복 구입비 지원 관련 FAQ▪️
Q1. 신청 기한이 지나면 지원받을 수 없나요?
👉 네, 2025년 12월 19일 이후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Q2.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 중 어느 방법이 더 편리한가요?
👉 **온라인 신청(정부 24 보조금 24)**을 이용하면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신청 가능하므로 더욱 편리합니다.
Q3. 대안교육기관(비인가학교) 학생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교육부 인가를 받은 대안교육기관의 경우 지원 가능하며, 교복 착용 관련 교칙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Q4. 신청 서류는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 재학증명서는 해당 학교에서 발급, 통장 사본은 은행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5. 부모님이 보호자가 아닐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보호자의 통장으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교복 구입비 연말정산과 지원혜택 꼭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