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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2억 원 미만의 맞벌이 부부도 디딤돌, 버팀목 등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신생아 특별대출 소득 요건(연간, 가구소득)을 맞벌이 가구의 경우 2억 원 미만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는 지난 4월 열린 '공공생활 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의 후속 조치로, 신생아 특별대출의 소득 기준이 혼인 벌점 역할을 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혼인 페널티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의 취지를 고려할 때, 소득 요건 완화는 두 부부 모두 소득이 있을 때만 시행됩니다.
이 경우 부부 중 한 명의 소득이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인 연간 소득 기준인 1억 3천만 원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육아휴직과 같은 일시적인 외벌이 상황은 서류가 있는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또한 제한된 주택 및 도시기금 재원을 고려하여 소득 요건을 완화하는 구간에서는 기금의 재정 상황을 살펴 주택 소유자의 대출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할 예정입니다.
신생아특례대출
*대출대상: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및 1 주택 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순자산가액 4.69억 원 이하
*대출금리:1.6-3.3%
*대출한도:최대 5억 원 이내 (LTV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80%, DTL60% 이내)
*대출기간:10년. 15년. 20년. 30년(거치 1년 또는 비거치)
매입자금 대출은 소득 및 만기에 따라 기본금리 3.30~4.30%, 전세자금 대출은 소득 및 예금 수준에 따라 기본금리 3.05~4.10%로 제공됩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디딤돌(매입자금) 대출의 경우, 맞벌이 연소득 1억 5천만 원인 부부는 10년 만기 3.3%에서 30년 만기 3.6%까지, 2억 원 미만 부부는 10년 만기 4.0%에서 30년 만기 4.3%까지 특별금리를 적용받습니다.
지원(임대자금) 대출은 예치금 5000만 원 이하는 3.05%에서 3.35%, 예치금 2억 원 이하는 3.8%에서 4.1%의 특별금리가 적용된다. 청약통장 납부기간(0.3~0.5%), 추가 출산(0.2%) 등 자녀 수에 따라 구매자금 기준 최대 1.3% 포인트(p)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소득 요건 완화는 '디딤돌 대출 맞춤형 관리방안' 시행 시기에 맞춰 다음 달 2일 대출 신청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