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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감증명서는 인감 신고 한 사람이 전국 시. 군. 구 및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인감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받을 수 있는 공문서입니다 예전에는 발급받기 위해 직접 주민센터에 가야 했지만 이제는 정부 24에서 간편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인감증명서인터넷발급 간달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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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가능 대상
    ▪️인감을 신고한 본인만 가능
    ▪️대리인 신청 불가 (대리 신청 시 방문 필요)

    2. 인터넷 발급 준비물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 정부 24(www.gov.kr) 회원가입 및 로그인
    ▪️프린터 연결 (출력 필요시)

    3.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수수료 및 처리 시간
    ▪️발급 수수료: 무료 (방문 발급 시 600원)
    ▪️발급 시간: 즉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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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신청 방법


    ① 인터넷 발급 가능 대상
    • 인감을 신고한 본인만 가능
    • 대리인은 인터넷으로 발급 불가 (방문 신청 필요)

    ② 준비물 (필수 요건)
    인터넷 발급을 위해서는 다음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 정부 24(www.gov.kr) 회원가입 및 로그인
    ✅ 프린터 연결 (출력 필요시)

    ③ 발급 절차 (정부 24 이용)
    • 정부 24(www.gov.kr) 접속
    •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정부 24에 접속합니다.
    • 로그인
    •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이용해 로그인합니다.
    • 검색창에 ‘인감증명서’ 입력 후 검색
    • 검색 결과에서 ‘인감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 민원 신청하기 클릭
    • ‘민원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고 안내에 따라 진행합니다.
    • 본인 확인 및 정보 입력
    • 주민등록번호 및 기본 정보를 입력한 후 본인 인증을 완료합니다.
    • 발급 신청 완료 후 프린터 출력
    • 발급 신청 후 즉시 PDF로 다운로드 가능하며, 프린터를 통해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 ※ 프린터가 없을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출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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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시 유의사항


    ✔ 대리인은 인터넷 발급 불가
    •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대리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 필요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필수
    • 로그인 시 인증이 필요하므로 미리 준비해야 함
    ✔ 출력을 위한 프린터 연결 필수
    • 발급된 문서는 출력이 필요하며, 프린터가 없을 경우 PDF 저장 후 출력 가능
    ✔ 정부 24 회원가입 및 본인인증 필요
    • 비회원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사전에 회원가입을 완료해야 함
    ✔ 인감 신고된 경우에만 발급 가능
    • 인감 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없음

    ▪️인감증명서 발급 관련 법령 및 문의처▪️
    • 관련 법령
    • 인감증명법 제12조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 문의처
    • 행정안전부 주민과
    • 전화번호: 044-205-3152



    인감증명서인터넷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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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에는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지만, 이제는 정부 24를 통해 인터넷으로 자유롭게 발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신청은 본인만 가능하며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즉시 발급 가능!
    ✅ 무료 발급!
    ✅ 프린터로 직접 인쇄하세요!
    이제 정부 24 (www.gov.kr )를 사용하여 쉽고 빠르게 인감 증명서를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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