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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제왕절개분만에 대한 본인 부담금이 전면 무료로 지급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임신과 출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3일 국무회의에서 결정되었습니다.


    제왕절개분만전면무료



    제왕절개 분만은 2019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배송 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전체 약 227,000건 중 제왕절개는 약 146,000건(64.3%), 자연 분만은 약 81,000건(35.7%)입니다. 지금까지는 자연 분만의 경우 본인 부담금이 없는 반면 제왕절개 분만의 경우 전체 의료비의 5%를 환자가 부담해야 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제적 부담이 출산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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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개정안은 제왕절개 분만 중에도 본인 부담금을 완전히 면제하여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고 출산을 원하는 가정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국의 업무 처리 권한 확대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요양기관의 시설-장비-인력 변경 신고, 본인부담금 확인 요청 등 일부 업무는 본부에서 담당했지만 앞으로는 지국에서 간단한 민원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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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통해 민원인의 접근성이 높아지고 업무 처리 속도가 향상되어 공공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장기 대책 중 하나로 추진됐다. 지난 6월 발표된 '저출산 추세 반전 대책'의 일환으로 경제적 부담 없이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고자 하는 가정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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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적극적인 조치"라며 " 제왕절개분만전면무료로 만들어 건강한 출산 환경 조성과 양육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이 정책은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출산과 육아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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