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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신청 제외자는?

건강곰돌이 2024. 11. 18. 01:45

목차




    청년월세지원은 정부에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공하는 지원 정책입니다.
    청년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안정적 주거환경 마련을 위한 청년주거복지사업입니다.
    하지만 다 지원을 받을 수 없고 제외자가 있습니다.
    제외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월세지원신청
    청년월세지원신청


    청년 월세 지원은 청년들의 재정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특히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서 높은 주거비를 감당할 수 없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월세 지원을 통해 많은 청년들이 더 나은 삶의 질을 추구하고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청년월세지원신청
    청년월세지원신청

     

    -청년월세 지원대상-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1.30세 이상 2. 혼인(이혼) 3. 미혼부. 모 4.30세 미만 미혼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하다고 시. 군.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 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월세가 7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 (환살율 5.5%)과 월세의 합이 9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청년월세지원신청
    청년월세지원신청

     

    -지원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 (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 회분을 지원합니다.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청년월세지원신청
    청년월세지원신청

     

    -청년월세 선정기준-


    ▪️원가구의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이 4억 7000만 원 이하입니다.
    청년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이 1억 2200만 원 이하 인 사람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지원을 받기 위해선 거주 중인 건물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으로 등록돼 있어야 합니다.

    ▪️청년가구
    ✅️ 소득평가액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가구기준 134만 원)
    재산가액:1.22억 원 이하

    ▪️원가구
    ✅️소득평가액: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가구 471만 원)
    재산가액:4.7억 원 이하


    청년월세지원신청
    청년월세지원신청

     

    -지원제외자-


    ▪️주택소유자 (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포함) 거주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가능)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 (수혜종료 후 신청가능)등



    청년월세지원신청
    청년월세지원신청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본인이 방문
    온라인 신청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에서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시 청년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 동일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 비손)도 신청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신분증을 지참 후 방문]
    [다만,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복지로 온라인신청 방법
    복지로 로그인➡️서비스신청➡️복지서비스신청➡️복지급여신청➡️기타➡️청년월세지원
    ※처리절차
    ▪️지자체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지자체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지자체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이의가 있는 경우 지자체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지자체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청년월세지원신청
    청년월세지원신청


    ▪️전화문의
    ✅️청년월세지원 콜센터 1600-0777
    ✅️국토교동부 1599-0001

    ▪️관련웹사이트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청년 월세 지원은 청년들의 주거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경제적 자립을 돕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이 잘 유지되기를 바라며, 청년들이 각자의 상황에 맞는 지원을 통해 꿈을 이루고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청년 월세 지원 등의 정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청년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청년층을 위한 지원정책인 만큼 더 많은 청년들이 청년 전월세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와 사회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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