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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중-고등학교 교육급여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2025년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기존 교육급여 수급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 교육급여 재신청이 필요하니 오늘은 재신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교육급여 재신청

    교육급여란?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한 지원 제도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학생들에게 교육활동지원비 등을 지급하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4인 가구 기준 월 304만 8,887원 이하)
    ➡️지원 목적: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학습 기회를 잃지 않도록 지원


    교육급여 재신청

    교육급여 지원금액


    • 초등학생: 연간 487,000원
    • 중학생: 연간 679,000원
    • 고등학생: 연간 768,000원
    이는 전년도 대비 평균 5% 인상된 금액입니다.
    또한, 고등학생의 경우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재신청


    ▪️기존 교육급여 수급자는 재신청이 필요할까?▪️

    ➡️ 재신청 없이 자동 연장되는 경우
    • 2024년 교육급여를 이미 수급받은 가구
    • 지자체에서 소득·재산 조사를 진행한 후 기준 충족 시 자동 연장
    ✔ 즉, 기존 수혜자는 별도 신청 없이 계속 지원 가능!
    ✔ 단, 지자체 조사 결과 소득 기준 초과 시 지원 중단 가능


    교육급여 재신청

    교육급여 재신청이 필요한 경우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

    ▪️가구원 변동이 있는 경우
    (예: 가족 구성원의 이탈 또는 추가)

    ▪️소득이 변동된 경우
    (소득 감소로 인해 추가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2024년 교육급여를 받지 않았지만, 2025년 새롭게 신청하려는 경우



    교육급여 재신청


    ▪️교육급여 재신청 방법▪️

    ➡️신청 기간
    • 2025년 3월 21일까지 집중 신청 (연중 신청 가능하지만, 학기 초 혜택을 위해 가급적 집중 신청 기간 내 신청 권장)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분증, 소득 증빙 서류, 통장 사본 지참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 교육비원클릭(oneclick.moe.go.kr)

    ➡️필요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소득·재산 증빙 자료 (필요시)
    📌 기존 수혜자라도 소득·재산 변동이 있으면 심사를 통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의 차이점▪️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은 비슷해 보이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은 별도 신청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각각 신청해야 합니다



    교육급여 재신청



    Q1. 2024년에 교육급여를 받았는데, 2025년에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A. 대부분 교육급여 재신청 없이 자동 연장됩니다. 다만, 주소 변경, 가구원 변동, 소득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Q2.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각각 신청해야 하며, 중복 지원도 가능합니다.

    Q3. 신청 기간을 놓쳤는데, 나중에 신청해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교육급여는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학기 초부터 지원받으려면 3월 21일까지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교육급여 바우처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A. 2025년 4월 1일부터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Q5. 신청 후 언제 지급되나요?
    A. 신청 후 심사를 거쳐 학기 초(4~5월경)부터 지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육급여 재신청


    2025년 초-중-고등학교 교육급여 재신청은 기존 수혜자 대부분에게 자동으로 연장되지만, 주소 변경, 가구원 변경, 소득 변동이 있는 경우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교육 혜택 및 교육비 지원을 위해서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 기한 내 신청 시 학기 초부터 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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