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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모든 차량에 '차량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합니다
1일 소방청에 따르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법 개정에 따라 이날부터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대상 차량이 5인승 이상 모든 차량으로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7인승 이상 대형차가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 대상이었다. 그러나 차량 화재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5인승 이상 차량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소화기 배치 기준
▪️5인 이상 승용차 및 경형 승합차
능력단위 1 이상 소화기 1개
▪️15인이하 승합차
능력단위 2 이상 소화기 1개 또는
능력단위 1 이상 소화기 2개
▪️16-35인승 중형 승합차
능력단위 2 이상 소화기 2개
▪️2층 대형 승합차
위층 차실에 능력단위 3 소화기 1개 추가 설치
소화기 설치 위치
▪️긴급상황일 때 트렁크에 배치해 두면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운전자의 손이 닿기 쉬운 곳에
나 두어야 한다
탑승자와 동승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좋은데 운전석이나 조수석 아래 배치해 두면 좋다.
소화기 사용 기한
▪️보통 일반적인 소화기 사용기한은 10년이고 스프레이식 소화기의 경우 3년 내외 사용해야 한다
주기적으로 체크해서 사용기한을 잘 확인해야 한다
소화기 사용 방법
▪️소화기를 불이 난 곳으로 옮기는데 너무 가까이에
갖다 놓지 않는다
▪️소화기를 바닥에 내려놓고 몸통을 잡고 안전핀을
잡아당긴다
▪️한 손은 손잡이를 한 손은 노즐을 잡고 불이 난 곳을
향한다
▪️소화가 완전히 될 때까지 불이 난 곳을 향해 바람을 등지고 골고루 방사한다
소화기는 불이 나면 사용할 때 신속하게 되어있는 일반스프레이나 간이스프레이가 아닌 자동차겸용이라고 적혀있는 제품을 사용하는 게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