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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일하지만 저소득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를 지원하는 소득 지원 제도입니다 정부는 가구원 구성,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 등을 고려해서 지급합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지급 요건이 다르며, 총소득 기준 금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단독가구
• 대상: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없는 1인 가구
• 총소득 기준 금액: 2,200만 원 미만
• 최대 지급액: 165만 원
2. 홑벌이 가구
• 대상: 배우자가 있거나 부양자녀 또는 부양부모가 있는 가구
• 총소득 기준 금액: 3,200만 원 미만
• 최대 지급액: 285만 원
3. 맞벌이 가구
• 대상: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일정 소득이 있는 가구
• 총소득 기준 금액: 3,800만 원 미만
• 최대 지급액: 330만 원
근로장려금 신청 지급액 산정 방법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총소득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단독가구▪️
• 총소득 400만 원 미만: 총소득 × 165/400
• 총소득 400만 원 이상 900만 원 미만: 165만 원
• 총소득 900만 원 이상 2,200만 원 미만: 165만 원 - (총소득 - 900만 원) × 165/1,300
▪️홑벌이가구▪️
• 총소득 700만 원 미만: 총소득 × 285/700
• 총소득 700만 원 이상 1,400만 원 미만: 285만 원
• 총소득 1,400만 원 이상 3,200만 원 미만: 285만 원 - (총소득 - 1,400만 원) × 285/1,800
▪️맞벌이가구▪️
• 총소득 800만 원 미만: 총소득 × 330/800
• 총소득 800만 원 이상 1,700만 원 미만: 330만 원
• 총소득 1,700만 원 이상 3,800만 원 미만: 330만 원 - (총소득 - 1,700만 원) × 330/2,100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정기 신청 기간▪️
매년 5월에 진행됩니다.
• 신청 방법:
• 모바일 앱: 국세청 홈택스 앱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화 신청: 자동응답시스템(ARS) 1544-9944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신청 제도▪️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은 한 번 신청으로 2년간 자동으로 신청되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자동신청 동의는 홈택스(모바일, PC), ARS(1544-9944),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를 통해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 소득세 신고: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신청 안내문: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하더라도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 문의처: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 장려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
근로 장려금을 신청할 때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소득 및 재산에 대한 증빙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경우
• 국세청에서 식별한 소득 및 재산 데이터와 동일한 경우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소득 및 재산에 대한 증빙 자료 제출이 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검증한 소득 및 재산 데이터와 다른 경우 추가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예: 소득 증명서, 보증금 기준 임대/전. 월세임대 계약서, 금융 자산 세부 사항 등)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중요한 지원 제도입니다. 신청 요건을 충족하면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330만 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니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해서 혜택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