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향사랑 기부 제도는 기부자가 고향, 태어나고 자란 지역, 또는 개인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지역을 선택하여 기부하는 제도로, 기부자에게 세금 감면(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고향사랑기부제 기부대상▪️기부자의 주민등록에 따라 주소지의 기초 지방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 본부를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지방 거주자• 주소에 해당하는 시/군에는 기부를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주소지가 충청남도 서산시인 경우 '충청남도 본부'와 '서산시'에 기부할 수 없습니다. 단, 충청남도 내 다른 시-군에도 기부할 수 있습니다.• 특별시 및 광역시 거주자• 주소지에 해당하는 특별시/광역시, 군/자치구에는 기부를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주소가 서울특별시 종로구인 경우 "서울특별시 본청" 및 종로구에 기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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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23. 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