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월세지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일정 금액의 월세를 정부가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제공해 주는 서비스입니다이번글에서는 청년월세지원 조건에 대해 꿀팁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선정기준청년기본법에 따르면, 청년(19-34세 미만)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며 보증금 5천만 원 + 월세 60만 원 미만의 주택에 거주합니다월세 지원 신청 연령은 신청 연도의 출생 연도(19-34세 1.1일~12.31일)를 기준으로 하며, 선발 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더라도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합니다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환산 월세와 월세를 합산하여 월세가 70만 원 미만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2 제2항에 따라 2.5% 적용) 지원 내용청년 월세 지원의 세부 사항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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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10. 2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