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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3주 이상 앞당겨집니다. 총 112만 가구에 5789억 원을 지급하며, 가구당 평균 금액은 48만 원입니다. 국세청은 법정 기한(2025년 1월 3일)보다 3주 이상 앞당겨 2024년 상반기 12일 날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같은 날 발표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원대상자가 작년에 비해 증가했습니다
상반기근로장려금
저소득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저소득층 근로를 유치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 소득, 사업 소득 또는 종교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된 유급 근로 장려금이 환급 형태로 지급되었습니다
국세청이 2024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가구 130만 가구에 대한 심사를 완료했습니다. 신청자 수는 전년 대비 13만 명 증가했습니다. 지급 대상은 지난해보다 10만 가구 증가한 121만 가구입니다. 지급 금액은 5789억 원으로 가구당 평균 48만 원씩 554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상반기근로장려금지원내용
전년도 부부 총 연봉(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소득의 합계)에 따라
·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에 최대 330만 원 지급
- 자녀장려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일 가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홑벌이 가구의 부양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 맞벌이 가구의 부양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상반기근로장려금지원대상자
▪️소득 요건: 전년도 부부의 연간 총소득은 가구 유형에 따라 결정된 총소득 기준 금액보다 작아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 7천만 원 미만
·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모든 가구 구성원의 자산 총액은 2억 4천만 원 미만이 됩니다
가구 요구 사항
· 단독 가구: 배우자(1명), 부양 자녀(2명), 직계비속(3명) 70세 이상
·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 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 가구: 신청자와 배우자의 총급여가 각각 300만 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법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 자녀: (18세 미만) 및 (연소득 100만 원 미만)
3) 직계 존속: (70세 이상) 및 (연소득 100만 원 미만) 및 (주민등록 동거 및 지원)
*부양 자녀와 직계 존속 중 같은 주소에 거주하는 중증 장애인에게는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상반기근로장려금신청방법
▪️지원 방법
개별 신청에 대한 안내를 받으면 ARS 1544-9944, 홈택스(모바일, PC) 또는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별 신청에 대한 정보가 없는 경우 홈택스(모바일, PC) 또는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수 서류
소득 재산과 같은 증빙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경우: 국세청이 확인한 소득, 재산 등에 관한 자료와 동일한 경우
소득 재산과 같은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에 관한 자료와 다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