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을 둔 학부모님이라면 교복구입비 지원과 연말정산 세액공제에 대해 꼭 알아두어야 합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학생 1인당 최대 30만 원의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며, 연말정산 시 최대 5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교복구입비 연말정산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교복 구입비 자격조건📌 지원 대상✅ 2025년 3월 1일 기준 주민등록이 해당 지역에 되어 있고, 교복을 착용하는 중·고등학교 신입생✅ 관외 중학교에 진학하는 경우도 포함✅ 대안학교 재학생도 가능 (교복 착용 관련 교칙 등 증빙 필요)📌 지원 금액✅ 1인당 30만 원 (동복·하복 포함, 1회 지급)📌 신청 자격✅ 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 (부모 신청이 어려운 경우 학생 본인 신청 가능)📌신청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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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28. 1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