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소득 2억 원 미만의 맞벌이 부부도 디딤돌, 버팀목 등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국토교통부는 28일 신생아 특별대출 소득 요건(연간, 가구소득)을 맞벌이 가구의 경우 2억 원 미만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국토부는 이는 지난 4월 열린 '공공생활 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의 후속 조치로, 신생아 특별대출의 소득 기준이 혼인 벌점 역할을 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혼인 페널티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의 취지를 고려할 때, 소득 요건 완화는 두 부부 모두 소득이 있을 때만 시행됩니다. 이 경우 부부 중 한 명의 소득이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인 연간 소득 기준인 1억 3천만 원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육아휴직과 같은 일시적인 외벌이 상황은 서류가 있는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또한 제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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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9. 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