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모든 차량에 '차량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합니다1일 소방청에 따르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법 개정에 따라 이날부터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대상 차량이 5인승 이상 모든 차량으로 확대된다.지금까지는 7인승 이상 대형차가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 대상이었다. 그러나 차량 화재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5인승 이상 차량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소화기 배치 기준▪️5인 이상 승용차 및 경형 승합차 능력단위 1 이상 소화기 1개▪️15인이하 승합차 능력단위 2 이상 소화기 1개 또는 능력단위 1 이상 소화기 2개▪️16-35인승 중형 승합차 능력단위 2 이상 소화기 2개▪️2층 대형 승합차 위층 차실에 능력단위 3 소화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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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8. 17:04